▲(출처=픽사베이)

작년 우리나라의 총 가계부채는 1534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서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전적 문제 때문에 부채를 처리하지 못해 개인회생, 워크아웃, 개인파산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여러 채무조정제도 중에서도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고려한다. 하지만 개인파산 신청에는 여러 법적 제약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제대로 판단한 다음 신청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때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법원의 인정하에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거쳐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을 상환하는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을 통해 탕감해줌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만 해당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월급 등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류상 제약이 생긴다. 또한 근무중인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면책이 확정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이 결정되지 않거나 또는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제약이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파산 신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갚기 힘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꼭 채무를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때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돈을 갚는 것 보다 3년~5년 동안 월급 등의 소득으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돈을 벌지 못하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부채를 갚아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현재 소유한 재산 자체를 정리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채무한도가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해 빚이 늘어났을 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파산선고와 면책

개인파산을 신청한 다음 법원에서 파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모든 사람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가 포괄적인 집행의 한 과정일 뿐 면책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면책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다음 채무자의 면책불허가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하면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하는 행위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파산신청 남용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등 개인파산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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