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청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이 11월부터 본격화됐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들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경기도에서는 만 24세의 청년들이 1년에 최대 100만 원씩 소득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했다.

더불어 이 제도는 경기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가 있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 청년은 만 24세 청년들을 중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총 10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방문·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이다.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필히 포함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주소지 시·군 청년복지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도록 하자.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은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한 뒤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혹은 모바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해준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백화점, 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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