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를 처리하고 출산을 권유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가볍게 하는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으로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의 정책이 있다.

다양한 지원제도 중에서도 자녀장려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크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소득이 적은 가구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제도다.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31일 끝났다.

하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 한 대상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2019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자, 지급금액과 지급일 등 자녀장려금 정보를 알아보자.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소득이 적은 가정에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한달 동안으로 신청이 종료됐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12월 2일까지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연간 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다.

또 2018년 6월 1일 현재 가족 전체의 총 재산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19년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지급의 경우 9월말까지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서면신청 등의 신청방법이 있다.

ARS의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때는 홈텍스 앱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앱을 실행한 다음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이나 ARS로 확인하면 된다.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한 뒤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 등으로 서면신청할 수도 있다.

서면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면 된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홈텍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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