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국내 경제가 실질적인 불경기로 들어선 가운데 전세가격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처럼 마음에 드는 전세집은 구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상품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주거비 부담 줄여주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조건과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시중 상품보다 낮은 금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개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내 집 마련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는 제도로 전세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최대 70%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 원 더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격요건에 따라 시중 은행의 일반 전세자금대출상품 금리보다 낮은 연 2.3%~2.9%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며, 만기 시 최대 4회까지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달마다 부담되는 월세로 생활하기 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의 이자를 내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준비는 철저하게!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의 전입일 중 이른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격조건에 맞아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대출 요건 및 한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자. 이에 만약,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신청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후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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