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갈수록 취업률이 낮아지면서 일자리 및 취업 등과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된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취업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자.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서비스로 이뤄져있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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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중위소득 50% 이하에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어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 미충족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에 들어맞지 않은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까지 60만 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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