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갈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내뿜는다. 대기오염물질들은 기관지 질환을 비롯한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도 조기폐차하도록 해 대기오염 대처를 위해 힘쓰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대상, 지급액, 신청절차를 함께 살펴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자격요건은 정해져 있는 조건을 일체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된다. 그리고 6개원 안에 소유자 변경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한 05년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이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합격판정을 부여받아야 하며 군수,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의 지원 하에 저공해엔진을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있으면 안된다. 단, 지자체별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t 미만 자동차의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지자체별로 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신청조건에 맞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복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하는 지자체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체크한 후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고려해 맡겨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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