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직장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은퇴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이뤄진다. 은퇴 후 수입이 현저히 줄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그 주인공이다. 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국민 개개인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생활의 경제적인 힘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액 조회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꽃길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언제까지 수령 가능할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 기간 중에 꾸준히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사망 및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생계보장 및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만 60세까지 성실히 내면 일반적으로 65세, 빠르면 61세에 평생동안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매년 물가가 오를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며, 오래 납부할수록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납입보다 중요한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만약 당장의 소득이 없어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최대 5년 간 연금 수령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연금조기수령 시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줄어든 연금액을 받을 것이다. 이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늦춰서 받을 경우 1년씩 연기할 때마다 연 7.2%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취업자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뤄 수령액을 많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액 혹은 예상 수령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해야 한다. 사이트 상단에 있는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볼 수 있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예상연금의 모의계산과 국민연금의 예상금액 간단조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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