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취업에 관련된 일자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부터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에게 있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정부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훈련 및 직업 상담 등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로 구성된다.

따라서 취업과 생계를 모두 제공하는 하나로 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청년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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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금전적인 사정이 어려운 대상'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수당은 각 1 유형과 2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된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이면서 고액 자산가가 아닌 경우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신청일 기준)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반면, 2 유형의 경우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의 대상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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