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층화되면서 정부도 그에 맞춰 대비방법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오래된 경유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대기오염물질들은 기관지 질환을 비롯한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조기폐차를 권유해 대기오염 감소를 막고 있다. 무리없이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게 기준에 맞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대상, 지급액, 신청절차까지 소개한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지원자격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정해있는 자격을 전부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동안 등록돼 있는 자동차여야 한다 또한 반 년 동안 명의자가 그대로인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그 밖에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료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동차 관능검사가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존재하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혜택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자동차가 3.5t에 미치지 못할 땐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펌프트럭의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상한액 역시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산소진으로 인해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지역별 등기서류 및 이메일 신청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해당 차량이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기타서류와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제출한 신청서를 협회에서 검토하고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제공한다. 자동차 명의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맡겨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대상확인이 끝난 차량은 보조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검토 후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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