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떨어진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에 관련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및 대상자까지 꼼꼼히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고용서비스를 높은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처럼 소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서비스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융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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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 원씩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은? '고액의 자산가는 배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취약계층 구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게 나뉜다. 1 유형의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취업 경험이 있으며,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을 가지지 않은 구직자이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50%~12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와는 달리,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에 속하지 않은 청년층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2 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정책까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며, 내년까지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중층적인 새로운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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