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를 앞두게 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된다. 은퇴로 인해 매달 나왔던 수입이 현저히 줄고 노화에 진행됨에 따라 병원비 지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 생활을 위한 3중 연금체계로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노후 계획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사이트 중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의 의미는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노후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 국민연금, 수령기간은 '죽을 때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수입이 꾸준히 있었을 때 지급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후에 소득이 없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은 몇 세일까.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 가능하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하며 생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 즉 10년 넘게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퇴직자가 알아야 할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참고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52년생 이전이면 만 60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고, 반면,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가입자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일반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하향 조정된다. 반면, 수령시기를 연기하면 1년씩 늦출 때마다 연 7.2%의 연금이 증가한다. 따라서, 만약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뤄 액수를 많이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연금(노후준비)'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예상 수령액부터 가입 납부액 및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와 자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못할 경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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