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먹고살기 위해 어렵게 직장생활을 그러나, 하는 일 강도에 비해 수입은 낮아서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이 많다.

이렇게식의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것이 근로장려금이다.

우선 근로장려금의 뜻은, 성실히 직장에 다니는데도 월급이 적은 종교인이나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뜻한다.이러한 지원제조인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수입이 적은 가구에 지급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는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됐다.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이 빠른 날짜에 있었으나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그 후에도 신청 기간을 따로 만들어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과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를 알아봤다.가구원이 어느정도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은 달라진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액은 150만 원이 최대고, 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이 최대고, 또한 맞벌이 가구의 지급액은 삼백만원이 최대다.

이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지급액은 자격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며 선정된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이다.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전화걸기 다음 2번 버튼을 누른 뒤 신청 버튼인 1번을 누른 다음, 인증번호를 누른 뒤, 그 후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고, 계좌번호·핸드폰 번호 등록하면 된다.

그리도 홈텍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후,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면 끝난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간편신청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 번호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후 신청하면 완료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 절차라던지 기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간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자신이 쓴 계좌번호로 지급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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