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그런데 주식은 시세변동이 크기 때문에 주식초보자들이 투자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식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식 전문가의 조언이나 강연 등을 듣거나 주식투자 관련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투자에 도전하기로 정했다면 증권계좌를 개설해야 한다.주식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계좌를 만든는 방법은 보통 증권사 영업점을 통한 계좌개설, 제휴은행 계좌개설,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등이 있다.

증권회사 계좌개설

증권시장에는 아주 많은 증권사가 운영중이다. 따라서 주식수수료나 신용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에게 적합한 증권회사를 골라야 한다. 나에게 적합한 증권사를 골라야 한다. 합리적인 증권사를 선택했다면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만들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대신해서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고객과 법인고객에 따라 제출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제출해야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주식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주식계좌를 만들 때 온라인 거래를 위한 HTS약정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자 대신 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이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주(본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증권회사에서는 전화나 홈페이지에 신청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 직원이나 전문 요원들이 방문해 주식계좌 개설을 돕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휴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하기

증권회사의 영업점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도 주식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휴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제휴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주식계좌 개설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은행제휴카드나 통장을 수령하면 된다. 이후 거래에 필요한 자금인 '예수금'을 개설된 주식계좌로 입금하면 거래가 가능해진다.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내국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우리국민 대우를 받는 외국인은 제휴은행을 통한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비대면을 이용한 증권계좌개설

근래에는 증권사나 제휴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만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많아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의 개설은 실명확인을 진행한 다음에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을 사용중인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유한 사람이다. 계좌개설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해당 증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실행, 핸드폰 인증(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 보유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실명확인증표 촬영, 계좌개설신청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에 기존에 거래중인 은행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하면 비대면계좌를 만드는 순서가 완료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 본인인증, 신분증 촬영 및 제출, 인터넷뱅킹으로 소액이체를 끝내야 주식계좌 개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은 하루에 1번밖에 신청할 수 없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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