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삶을 살기 위해 어렵게 직장생활을 아울러, 하는 일 강도에 비해 수입은 낮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식의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어럽게 사회생활을 한다해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이렇게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시작은 2009년이다.

그리고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상반기에 존재했지만 그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후에도 신청 기간을 마련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가구원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진다.

먼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 원이 최대고, 홑벌이의 경우 260만원이 최대고,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원비는 최대 300만 원으로 선정됐다.

이에 재산과 소득이 더해지면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자격요건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며 선정된 지급액은 연말정도에 받을 수 있다.

다시말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넉 달뒤 받는다.

그리고 지급액 같은 경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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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전화신청과 홈텍스 신청이다.

먼저 ARS 전화 신청방법은 전화를 걸고 근로·자녀장려금 2번을 누르고 신청 버튼인 1번을 누른 다음, 근로·자녀장려금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1번을 입력한 뒤 계좌,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그리도 홈텍스 모바일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깔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신의 생년월일과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홈텍스 모바일이 아닌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먼저 신청·제출 클릭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한 다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 다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한 다음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끝냈다면, 지급액의 절차와 기한 등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신청서나 서류등을 심사할 땐 신청할 수 있었던 기한 후 3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하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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