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향후에 대한 수많은 걱정과 고민이 이뤄진다.

은퇴 시 매달 나왔던 월급을 받지 못해 수입이 줄게 됨은 물론,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마련했다.

이 3가지 중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쓰인 '알기쉬운 국민연금'에 나온 국민연금의 개념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생활비 등 경제적인 생활을 많이 지원해준다.

그렇다면, 일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이에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및 수령기간까지 꼼꼼히 알아보자.연금 설계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향후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매달 수령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해야 한다.

만 60세까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일반적으로 65세, 빠르면 61세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하려면 최소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트를 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은 가입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1952년생 이전은 만 60세가 넘어야 국민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고, 반대로 69년생 이후라면 만 65세가 넘을 경우에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당장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

총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조기연금수령으로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된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게 되면 수령액은 더 커진다.

따라서, 재취업자들은 연금 수령시기를 늦춰 액수를 많이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향후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상단 가운데 '내 연금(노후준비)'에 들어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서비스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만약,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 줄 공인인증서가 없는 상황이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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