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실직이나, 부도, 사고, 질병 등의 여러 사유로 인해 빚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으로 빚을 처리하지 못해 개인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가운데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가지 채무조정제도 가운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과 장단점 등을 확실히 알아보자.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에 대한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자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이용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적인 제약이 생긴다.

또한 근무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불이익은 면책을 받게 되면 소멸한다.

그러나 면책이 반려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복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제약이 소멸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이나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있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제도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채를 갚기 힘들어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일 때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아야 한다.

이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 것 보다 3~5년간 돈을 벌어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 중인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일정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버는 돈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적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정리한 다음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한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정리하지 않아도 된다.

그 외에도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한도(담보 10억, 무담보 5억)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

그리고 개인회생은 낭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과소비나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을 때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에서 파산이 선고 되더라도 누구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산절차를 모두 진행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다.

파산절차는 일종의 집행절차일 뿐, 면책을 심사하는 면책절차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에서는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정해지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한 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심사한다.

심사를 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가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허위로 채무를 증가·감소시키는 행위 ▲재산은닉 및 파손 ▲소득이 있어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파산신청 남용) ▲허위로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진술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의견청취기일이나 면책심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파산관재인의 연락을 계속 피하는 등 파산 절차를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는 면책이 기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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