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은 제도가 바뀔 때 마다 많은 관심을 받는다. 연말정산을 통해 낸 만큼 돌려받지만 모자랄 경우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만큼 돈을 내야한다. 이에 연말마다 국세청은 소득과 지출액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도록 도와준다.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보면 절세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0월 30일부터 국세청은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고싶으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제공하고 10월이 지나고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운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된다. 연말정산을 미리 보면 어떤 것들을 줄여야 하는 지 알 수 있으며 실제 세부담율도 알 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받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바뀐 점

국세청은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항목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미술관을 갈 때 입장료를 신용카드를 써서 계산했으면 소득공제 30%가 가능하다. 또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으면 도서공연비를 더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앞서 말한 조건의 근로자가 출산을 했으면 산후조리원에 드는 값을 최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대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또 고액기부금의 기준같은 경우 기존에서 천만원 내려갔고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은 5년 더 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감면 대상자 범위가 증가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부터 시작해 고엽제 후유증이 발생해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로 추가됐다.

연말정산 위해 어떤 카드 써야할까?

연말정산 공제에 좋은 카드 사용법을 알아보자. 우선 체크카드 위주로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사용 시 15%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연간 카드 사용액수가 소득공제 기준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때 공제받을 수 없다. 연봉이 3천만원일 경우 일단 750만원 이상 써야한다. 그러므로 연말까지 연소득 25% 이상은 사용해야 한다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 및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서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유의사항은 공제되는 사항이 소득인 것이다. 연봉의 뜻은 근로계약서의 월급을 합친 것이고 상여금, 초과 근무수당이 빠져있다. 한편 소득은 회사에서 나온 수익을 뜻하고 초과 근무수당, 상여금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소득이 연봉보다 많이 나온다. 본인 소득은 지난 해 연말정산 영수증으로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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