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여러가지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형식으로 지원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 한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에 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행해 수많은 저소득층 구직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이고 있다. 이에 고용안전말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자.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없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에서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소득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금전적인 문제이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한다.

구직촉진수당의 유형과 지원자격 '취업 경험없는 구직자도 가능'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앞서 말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다르게 지원한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짜여져있다. 요건심사형 지급 대상은 만18∼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 자산가를 배제한 사람이 대상이다.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에서 2년 이내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 중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반면에, 2 유형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이 2 유형에 해당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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