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핸드폰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수로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단말기 구입, 위약금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10이나 아이폰 XS, LG V50 등의 휴대폰들은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등 비싼 가격의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더라도 대처를 잘하면 분실한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보자.

잃어버린 핸드폰 분실 신고방법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제일 처음 통신사에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등과 같은 추가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가입된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확인증도 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확인증은 잃어버린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해 필요하다. 이 분실 확인증은 주변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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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대중교통에서 잃어버렸다면?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가장 흔한 곳은 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면 지하철을 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의 유실물센터에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버스를 이용하다가 스마트폰을 분실 했다면 탔던 버스의 차고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분실한 스마트폰이 있는지 찾아 볼 수 있다. 만약 타고 내렸던 버스가 운행중일 경우에는 승하차 시간을 고려해 버스 기사의 연락처를 얻어서 연락해서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도 있다. 택시에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다면 택시요금을 낸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을 찾아볼 수 있다. 신용카드로 요금을 냈다면 영수증을 확인하면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머니로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티머니 센터에 연락하면 타고 내린 택시와 운전자 기사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해서 영수증이 없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잃어버린 스마트폰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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