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사회 자율조정 배상 의결
분조위 55% 기준, 600백여명 고객 대상

▲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에서 제외된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5일 분조위를 개최해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 대표적인 유형의 6명에게 입은 손해액 40∼80%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른 투자자들에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도록 금감원이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600여명으로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며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연초에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치고, 공정성을 확보 차원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았다.

한편 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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