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부동산 대책 한 달...국토부 “금융·세제 등 후속조치 진행"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 한달을 맞아 추진 상황을 정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2.16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며 서울과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 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에 대해서 국토부는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의 경우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15억원 초과 집값 상승률은 12월 3주 0.40%에서 1월 1주 -0.08%로 하락 전환했다. 9억원 이하의 경우, 같은 기간 0.17%에서 0.12%로 집값 상승률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 4구도 15억원 초과는 0.40%→0.11%, 9억원 이하는 0.36%→0.24%로 준 것으로 나타나났다.

국토부는 또한 일부 국지적 과열을 보인 서울 전셋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셋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말부터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 전셋가격 상승률은 △12월 1주 0.10% △12월 2주 0.14% △12월 3주 0.18% △12월 4주 0.23% △12월 5주 0.19% △1월 1주 0.15%로 매주 상승폭이 줄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 2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 단기간 급증 상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또한 지난 연말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 4000가구, 등록임대주택 48만 6000가구가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세제·시장질서 확립·공급 등 각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 등은 대책 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시행됐다.

국토부는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사항도 법안발의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입법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마쳐 제반 행정조치 후 오는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수요 및 공급 양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