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 공개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24일 내놨다.

그동안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소규모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관리자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 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1127만5000가구)에 더해 50가구 이상 공동주택(41만9600가구)이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세대가 4%가량 증가한다.

오피스텔·빌라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사용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원룸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했다.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원룸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해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집주인이 미리 알리도록 했다.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도 강화된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는 법령으로 상향해,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다. 회계 처리를 수기로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매월 현금·예금잔고를 대조 받게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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