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기고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방안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우선 올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 조정이 먼저 적용된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물가대책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8월 말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9월에는 시민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이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나머지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 1일부터 기본요금이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또 올해 12월 1일부터는 모범·대형택시에 그동안 없었던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새로 도입된다. 심야 할증은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40%,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가 적용된다.

이밖에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도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000~1만원 인상된다.

이에 더해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가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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