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자료=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공공분양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즉 ‘미혼특공’을 신설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많이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50만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물량으로, 이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 14만호 등 수도권에 공공분양 물량 72%를 집중한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또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이다. 40년 만기에 연 1.9%~3.0%에 빌려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분양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거나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에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형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 및 ‘분양 시 감정가’ 평균을 낸 가격으로 정한다. 입주자가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을 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4년 임대를 추가로 제공한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이어 선택형에 입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 최대 5억원 한도로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형 분양시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을 꿈도 꾸지 못한 만큼,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를 도입한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치고, 올해 안에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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