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12월 1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된다. 내달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선 LTV 70%를, 규제지역에선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LTV는 0%, 비규제지역 LTV는 60%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를 대상으로 LTV를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현행 LTV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확대한다. 현재는 60~70%를 적용 중인데 이를 단일화한다는 얘기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이들은 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시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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