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자 임대차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 전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해 ‘깡통 전세’와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전세계약을 맺은 직후 집주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천500만원 상향된다.

기존 현행법으로는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국세를 먼저 갚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세금을 내고 남은 보증금만 받거나 아예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과 상관없이 1500만원 상향하고, 최우선 변제금액도 권역별로 일괄 500만원씩 올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결정을 유도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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