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 상시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21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거래 정보와 외환거래 정보를 적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투기는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을 엄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토부가 제공한 불법반입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반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단속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범정부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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