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 등의 소규모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제공이 금지되며, 식당 및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23일 환경부에 의하면, 24일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이날까지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만 금지되었으나,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또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제한 규제 확대는 2019년도에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모를 늘린 것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시행을 20일 앞둔 지난 1일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겠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으로 인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여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것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하여 매장·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 주문 시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을 미제공하는 방향인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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