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했으며, 이를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의 14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의 6개 지구에서는 한정운수 면허를 통해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었다.

20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 또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3개 지구는 부산, 대전, 익산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경우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르 위한 도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 교통 편의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의 경우 기존 지구(충북·세종) 연장을 통한 장거리 자율주행 운송서비스가 BRT 서비스와 연결되어 적용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차 실증 지원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래 2년만에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 지정이 완료되는 등 높은 지자체 관심을 바탕으로 자율차 서비스 대상지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시범운행지구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기존에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운영평가도 실시하여 시범운행지구가 자율차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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