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가영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정 총리는 국무회의 중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각 시·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제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