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뉴스투데이 이가영 기자] =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지검에서 관계기관과 개최한 종합 점검 회의에서 오는 구속영장 유효기간인 22일까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렸으며,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경찰,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과 경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유씨 검거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 도주자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유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검경은 유씨와 장남 대균(44)씨가 여전히 국내에서 은신하고 있다고 판단, 유씨 부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유씨는 현재 배임 1천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천390억원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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