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한화 등 41개 그룹 대표기업들에 오는 17일까지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근거로 공정거래법 23조 2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관련 조항이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대표회사가 각 계열사로부터 받은 브랜드 사용료 현황과 함께 브랜드 사용료를 낸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요구 자료에는 브랜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브랜드 개발을 누가, 언제, 얼마의 비용을 들여 했는지 등 브랜드 소유권에 관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브랜드 수수료는 '롯데' 같은 대기업집단 고유의 명칭을 계열사들이 사용한 대가로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대표 계열사에 매년 내는 돈이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일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과도하게 몰아줘 총수일가의 부당지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브랜드 수수료는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모니터링 단계지만 상품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적었던 브랜드 수수료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