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맞는 설 명절

오늘 29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올 설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있으며 1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 원재료 50% 이상 가공식품 포함 농축수산물의 선물한도 상향 (5만 원 → 10만 원)
정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88올림픽 이후 30년만에 맞는 올림픽의 분위기를 붐업(boom-up)하고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며 우리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독려하능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특히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국민 모두가 올림픽 열기를 즐기고, 명절의 따스한 온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내놓았다.
올림픽 붐업을 위한 대책으로는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핸의 달'을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또 올림픽 기간동안 행사지역 8개 IC 통행료 면제하고, KTX 경강선을 4일 5만 원 티켓·좌석별 최대 50% 할인해 준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설 연휴기간동안 면제다.
더불어 농·수협 등에서 KTX 경강선 티켓 소지자애게 과일․수산물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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