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국토교통부는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며 무주택 기간에 대해 산정 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무주택 기간을 더욱 엄격하게 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순으로 추첨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에 전매를 할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으며,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시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적으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부정 청약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의 벌금으로 처한다는 처벌도 강화됐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현행과 같이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청약시스템 관리가 현재 민간 금융전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감정원이 청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불법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 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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