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알츠하이머 진단에 사용되는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에 적게는 4건, 많게는 22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11건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셈이다.

▲‘08~’17 알츠하이머 조영제 특허출원 현황(자료출처=특허청 홈페이지)
▲'08~'17 알츠하이머 조영제 특허출원 현황(자료출처=특허청 홈페이지)

알츠하이머는 뇌 질병의 일종으로 기억력, 사고력 및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인구 고령화 및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치매 인구가 2030년에는 12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출원인의 국적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의 특허출원이 75%(82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외국에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는 특허출원이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12건으로 늘어났다.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국내 업계와 학계의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허청의 고태욱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노후 건강과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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