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유행하면서 최근 소비자들의 이른바 '귀차니즘'과 '깜빡'을 노린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로, 주로 영상이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비자가 결재 해지를 망각하거나 제대로 인지를 못해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3%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였다.

▲ 다크넛지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료 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은 모두 사전 동의를 얻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26개 앱 중 유료 전환 3일 전에 결제 예정이라고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무료이용 기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들이 유료 전환 시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앱에서 매월 일정 시기에 정기 결제 내역을 고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앱은 1개뿐이었다. 또한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동을 자아낸 앱이 2개,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한 앱이 1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하고 유료 전환 시점이 되면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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