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을 위해 오늘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빠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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