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적용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라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만에 변경됐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통해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은 227건에 이르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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