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또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연식이 된 경유차는 미세먼지,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설한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더라도 조기폐차를 안내해 대기오염 감소를 막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요건, 보조금, 신청절차를 함께 살펴봤다.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자격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의 자격요건은 정해있는 요건을 전부 만족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삼아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그리고 반 년 동안 명의자 이전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조회 시 5등급의 경유차 및 05년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는 관능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노휴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밑에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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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경유차량이 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면 기타서류와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주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지자는 정해진 폐차업체를 알아둬야 하고, 정해진 폐차업체에 차량을 입고할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 협회는 폐차장에 입고된 자동차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합격차량의 경우 지원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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