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요근래에 전세금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보이고 있다. 돈이 관련돼 있기에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례를 두고 있다. 이것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선 권한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식계약상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집인도의 과정을 마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으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 하기, 전세권 설정 등이 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본계약기간이 만료될 동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전세권 설정

은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에 세입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임의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는 차이점이 있다.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차이가 크다. 보상을 받을 때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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