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크라우드픽)

건강은 반드시 챙겨야할 자산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빠르게 질병을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이다.

국가검진은 국민이라면 최소한 2년 주기로 한번씩 무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다.

특히 금년부터는 국가검진 수혜자가 증가했다.

2019년 개선된 국가검진 서비스를 꼼꼼히 알아보자.2019년 시행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근거해 국가검진을 받는 대상이 예전에 적용된 만 40세이상에 19세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20~30대는 의료보험을 가입한 세대주만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됐었다.

이런 까닭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은 40세 미만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은 국가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됐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검진의 대상자로 범위가 커졌다.

덕분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460만여 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50만여 명, 의료급여수급권자 11만여 명 등 720만 명의 20대와 30대 청년들이 새로이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자 중에 2019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다.

추가부담 없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2019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건강검진표를 주소지로 부친다.

이런 이유로 검진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건강검진표를 받은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을 끝낸 검진기관에서는 검사 이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검진을 통해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가까운 병원(종합병원제외)을 방문하면 진료 및 자세한 검사를 할 수 있다.국가검진을 통해 다양한 검사항목을 검진받는다.

허리치수와 체질량지수, 체중, 키 등으로는 비만 여부를 판별한다.

청력과 시력검사로 시각과 청각의 이상을 검진 받는다.

혈압을 검사하면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혈청크레아티닌, 요단백 등으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진 받는다.

또한 공복혈당으로는 당뇨병인지, 혈색소 검사를 통해는 빈혈 여부를 진단 받는다.

흉부 엑스레이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을 진단한다.

만 24세 이상 남성, 만 40세 이상 여성은 4년 주기로 (만 24세, 28세, 40세, 44세 등)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외에도 성별과 나이에 따라 여러 검사항목을 추가로 점검 받는다.

특히 요즘 증가한 우울증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40대에서 70대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시행했다.

그렇지만 20대와 30대 청년들도 우울증 관련 정신건강검사를 받게 됐다.

젊은세대인 20대와 30대의 사망 이유 1위가 '자살'이라 이들의 정신건강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우울증)검사 확대로 20대와 30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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