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저소득층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여러가지의 지원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수급대상자는 물론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기준'이라 의미한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살펴보자.기초생활수급제도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주어 국민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안에서 엄준하게 정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은 부양가족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전부 부합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중위소득이 30%~50% 이하일 때 지원가능하다.

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을 갖고있지 않을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해 부양비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뀌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있는 가구이거나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0세 이하의 1급·2급·3급 중복 장애 아동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기초생활수급제도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수급권자 혹은 친족·기타 관계인일 경우 수급권자나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요로하며, 공무원이 이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와 공무원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는 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제공동의서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가 있으며, 기타 서류로는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등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비와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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