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락앤락과 쌍방울 등에 할인행사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07년 1∼12월 166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2천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이때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측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따지고,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추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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