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 전원회의 열리는 최저임금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방역 대책으로 내세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힘쓰며 확산을 막고 있는 가운데, 최대 피해는 소상공인이 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많은 혜택과 지원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피해 호소는 여전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간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이들을 배려한 정책 형성에 무게가 실린다. <편집자주.>


올해도 진통 예상…감염병 특수상황 감안해야

최임위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 최저임금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또 다시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자영업 등 일부 업종을 감안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거셌다. 이는 최저임금제라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080원(23.9%) 많은 금액으로, 월 209시간 노동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7,2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노동계가 제시한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평등,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결국 양측 모두 같은 이유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역시 최저임금 사안은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임위에 따르면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는 215만1,012원으로 조사됐다. 결국 근로자위원들은 이를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82만2,480원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물가 및 명목임금 상승률 반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감안하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크게 올리게 되면 최대 5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감소가 이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양측 논리 모두 설득력이 높아보인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른 요인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 상황은 이들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이런 국민적 고통이 심화된 특수 상황에서 과거처럼 노사 양측 회의 불참과 퇴장, 반대표 등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을 연출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임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양측 상호 양보의 미덕을 보여 의견을 적정수준으로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더욱 강요받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최임위 위원 간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합의안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 깊어진 갈등에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노사 모두 구성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지속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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