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신고 접수가 다음 달 24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고수리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지난 6월15일부터 7월 16일까지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현황 파악 및 신고절차 지원을 위해, 신고 준비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관, 사업추진계획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관련 자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관한 자료, 본점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등을 신고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고 직후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자금세탁방지 절차‧업무지침 마련,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다크코인 거래금지 등) 이행 등 이와 관련 절차‧인력‧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없었으며 특금법 이행 준비상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ISMS 인증은 컨설팅을 받은 25개 사업자 중 19개사만 획득하였으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 중인 4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의 경우 자체 내규는 갖추고 있으나 아직 자금세탁 방지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이다.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며, 가상자산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체계도 미흡해 자금세탁 범죄 등 위법행위 탐지 능력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점은 추후 가상자산 제도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검·경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를 이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폐업 및 횡령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9.25일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금전 인출이 어렵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 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