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받고 증여세 무신고 사례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19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은 20년 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분석했다.

▲ 전체 주택 매매건수 중 20대 이하 주택 취득 비중 (자료=국세청)

이번 조사대상 97명중 40명은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소득이 미미한 20대 이하 연소자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갭투자를 통한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했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빌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빌라 관련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자금출처 분석 결과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요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을 파악했다. 정밀 분석한 결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증여 받은 경우 ▲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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