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시작하는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으로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4000개사에 61만1000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5000개사로 확대했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확대 등 지원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게 됐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하였으며, 40만 9천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천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

받는다.

2021년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며,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천개를 지원한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대상이 총 14만9천개사로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산한다.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2020.11.24~2021.2.14일)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2020.8.16~2021.7.6)으로 추가된 사업체는 1만개사도 이번에 지원받는다.

이외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500개 업체도 포함됐다. 또한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만8천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30일부터 5일간(8월30일~9월3일)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게 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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