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서는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여 농지연금을 중도에 해지율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연금수급권 보호하기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한다.

이번 방안 중 가입연령 인하, 우대상품 도입,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내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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