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제도 올해 처음 시행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6개월간 50만원을 최대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최대195만4천원)을 지원하는 2유형이 있다. 지난 1일 기준 40만5천명이 신청하여 32만4천명이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받았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득요건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로 소득요건을 확대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91.4만원에서 109.6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8만원에서 292.5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재산요건의 경우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과 재산요건 현실화 등을 고려해 신속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 군 복무 중인 경우 취업지원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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