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요양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올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311원으로 내년부터는 1135원 증가한 약 1만4446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기준 약 97만명이 월평균 92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약 2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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